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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2(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제2조의2

제2조의2(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①법 제3조제5항에서 "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라 함은 초등학교 36학급, 중학교 24학급, 고등학교 24학급 미만인 학교(이하 "소규모 학교"라 한다)의 설립에 필요한 학교용지를 말한다. ②개발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규모 학교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지의 면적(이하 "각급 학교의 학교용지기준"이라 한다)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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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의2(적정한 규모의 학교용지 확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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