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자료의 제공
제4조의2
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감이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참고자료를 보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연구자료의 제공
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전단에 따라 교육감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교육감이 법 제4조의2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할 때 필요한 참고자료를 연구ㆍ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참고자료를 보급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4조의2(연구자료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