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제6조
제6조(시ㆍ도 부담경비의 재원조달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액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학교용지의 확보를 위하여 시ㆍ도의 일반회계가 부담하는 경비에서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과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는 취득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말한다. ②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부담금으로 조달하는 경비는 해당 개발사업에서 징수되는 시ㆍ도귀속 개발부담금으로 한다. ③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