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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조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11조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5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나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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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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