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제5조의2
제5조의2(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30일(미분양된 토지 및 공동주택등이 최초 분양공급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추가분양되는 경우에는 매 분기종료후 7일)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제5항제2호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 중에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교육감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유치원: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학권역 2. 초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학구역 3. 중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고시한 지역ㆍ학교군ㆍ중학구 4. 고등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제2항에 따라 입학전형실시권자가 수립한 입학전형의 실시에 관한 계획에 따라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자료를 받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④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적용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 및 단독주택 용지의 분양가격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납부고지서의 서식, 그 밖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