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제5조의3

제5조의3(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4제5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등 운용 상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