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제5조의3
제5조의3(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4제5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등 운용 상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제5조의3(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의4제5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등 운용 상황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인용 형식「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5조의3(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운용 상황에 관한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