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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1조(재결의 경정)

재결의 경정

제31조

제31조(재결의 경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재결서에 오기(誤記), 계산착오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 결정의 원본(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재결서의 원본에 첨부하고, 경정 결정의 정본(正本) 및 등본은 법 제48조에 준하여 각각 당사자 및 참가인에게 송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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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1조(재결의 경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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