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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2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제32조

제32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① 처분을 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공고하거나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1. 원처분(原處分)이 공고 또는 고시된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 또는 고시의 날짜 ② 처분을 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6항에 따라 처분의 상대방 외의 이해관계인에게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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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2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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