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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3조(재결 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처분 등)

재결 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처분 등

제33조

제33조(재결 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처분 등) 위원회가 법 제5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직접 처분을 할 경우에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직접 처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 및 사유를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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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행정심판법 시행령」 제33조(재결 불이행에 대한 위원회의 직접 처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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