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교육
제88조
제88조(정서교육) 소장은 수형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ㆍ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정서교육)
정서교육
제88조(정서교육) 소장은 수형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ㆍ영화관람, 체육행사, 그 밖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정서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