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실적의 확인
제92조
제92조(작업실적의 확인)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작업실적의 확인
제92조(작업실적의 확인) 소장은 교도관에게 매일 수형자의 작업실적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작업실적의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