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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공범 분리)

공범 분리

제100조

제100조(공범 분리) 소장은 이송이나 출정, 그 밖의 사유로 미결수용자를 교정시설 밖으로 호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에 관련된 사람과 호송 차량의 좌석을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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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미결수용자의 처우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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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공범 분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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