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시
제147조
제147조(검시)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검사하여야 한다.
검시
제147조(검시) 소장은 수용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시신을 검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7조(검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