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촉탁 등
제3조의2
제3조의2(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촉탁 등) ①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 사실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촉탁을 받은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촉탁받은 사실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촉탁 등
제3조의2(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촉탁 등) ①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가정법원에 사실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촉탁을 받은 가정법원은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그 촉탁받은 사실조사 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3조의2(다른 가정법원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촉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