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 촉탁의 방식
제6조
제6조(가족관계등록부기록등 촉탁의 방식) ①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은 재판장의 명을 받아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한다. ②촉탁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사건본인의 성명, 등록기준지(외국인의 경우에는 국적),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번호) 2.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후견등기부기록의 원인 및 그 원인일자 2의2. 후견등기의 목적과 등기할 사항 3. 촉탁 연월일 4. 법원사무관등의 관직과 성명 및 소속법원의 표시 ③제2항의 촉탁서에는 확정된 판결등본, 효력을 발생한 심판서의 등본 기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후견등기부기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촉탁 및 서면 첨부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