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제9조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①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②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①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②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