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의 작성
제11조
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①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가사조사관은 전문가의 감정 기타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서의 작성
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①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가사조사관은 전문가의 감정 기타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