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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6조(소송절차의 승계신청)

소송절차의 승계신청

제16조

제16조(소송절차의 승계신청)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절차의 승계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승계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피승계인의 성명 2. 신청인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소와 자격 3. 승계신청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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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16조(소송절차의 승계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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