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형등의 수검명령
제19조
제19조(혈액형등의 수검명령)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함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검사의 목적 2. 검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3. 검사자 4. 검사를 받을 자가 제2호의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의 개요
혈액형등의 수검명령
제19조(혈액형등의 수검명령)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검명령을 함에는 검사를 받을 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1. 검사의 목적 2. 검사의 일시, 장소 및 방법 3. 검사자 4. 검사를 받을 자가 제2호의 일시, 장소에 출석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 5.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의 개요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19조(혈액형등의 수검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