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가사소송규칙 제114조(상속재산의 분할청구)

상속재산의 분할청구

제114조

제114조(상속재산의 분할청구)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이해관계인의 성명과 주소 2. 공동상속인중 상속재산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내용 3. 상속재산의 목록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상속에 관한 사건 →

제7절 상속에 관한 사건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114조(상속재산의 분할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