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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15조(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제115조

제115조(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①가정법원은 제1심 심리종결시까지 분할이 청구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시에 분할의 심판을 하여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의 재산을 1인 또는 수인의 상속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상속분 및 기여분과 그 특정의 재산의 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제97조의 규정은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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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115조(상속재산 분할의 심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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