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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규칙 제117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117조

제117조(준용규정) ①가사조정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조정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제16조,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은 가사조정사건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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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117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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