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장의 기명날인
제120조
제120조(조정장의 기명날인) 조정위원회가 작성하는 조정안, 결정서, 조서, 의견서등에는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정장이 기명날인한다.
가사소송규칙 제120조(조정장의 기명날인)
조정장의 기명날인
제120조(조정장의 기명날인) 조정위원회가 작성하는 조정안, 결정서, 조서, 의견서등에는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정장이 기명날인한다.
인용 형식「가사소송규칙」 제120조(조정장의 기명날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