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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등)

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등

제3조

제3조(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등) ①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근무할 법관은 대법원장이 정한다. ②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속 법관 중 1명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원외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③ 고등법원장은 필요한 범위에서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에게 해당 원외재판부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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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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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사법행정사무의 관장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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