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평정
제7조
제7조(공무원의 평정)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소속고등법원 총무과장이 그 분실의 5급이상 상급선임자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 ②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법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지방법원에서 한다.
공무원의 평정
제7조(공무원의 평정) ①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6급이하의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은 소속고등법원 총무과장이 그 분실의 5급이상 상급선임자의 의견을 들어서 한다. ②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지방법원 소속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지방법원에서 한다.
인용 형식「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7조(공무원의 평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