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에의 송부
제12조
제12조(검찰청에의 송부) ①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한 형사사건 또는 감호사건의 완결 기록과 재판서를 그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담임법원사무관등이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의 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검찰청에의 송부
제12조(검찰청에의 송부) ①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소재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담임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재판한 형사사건 또는 감호사건의 완결 기록과 재판서를 그 검사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②담임법원사무관등이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의 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도 제1항과 같다.
인용 형식「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2조(검찰청에의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