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접수
제8조
제8조(사건의 접수) ①제4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다른 법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한 사건에 관하여는 바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기록을 송부할 수 있다.
사건의 접수
제8조(사건의 접수) ①제4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접수할 수 있다. ②다른 법원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함이 상당한 사건에 관하여는 바로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로 기록을 송부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8조(사건의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