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분실
제6조
제6조(과 분실) ①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접수하는 사건의 접수처리ㆍ심판의 참여ㆍ기록 및 문서의 작성처리와 기록ㆍ부책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고등법원 각 과의 분실(이하 "과 분실"이라 한다)을 두되, 이를 통합하여 운영한다. ②고등법원장은 고등법원의 법원 일반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과 분실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고등법원장은 당해지방법원장의 동의를 얻어 당해지방법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과 분실 근무의 겸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당해 지방법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원외재판부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고등법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⑤과 분실에서 근무하는 법원사무직류 공무원중 상급선임자는 과 분실의 사무에 관하여 소속고등법원 각 과장의 직무를 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