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의 비치
제11조
제11조(장부의 비치) ①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하는 재판사건에 관한 장부는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관한 장부의 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
장부의 비치
제11조(장부의 비치) ①고등법원 원외재판부에서 처리하는 재판사건에 관한 장부는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진행번호는 소속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에 관한 장부의 진행번호와 독립하여 부여한다.
인용 형식「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장부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