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배당
제5조
제5조(사건배당)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그 재판부 사이의 사건배당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이 주관한다.
사건배당
제5조(사건배당)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2개 이상 설치된 경우 그 재판부 사이의 사건배당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관이 주관한다.
인용 형식「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5조(사건배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