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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3조(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제3조

제3조(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①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帳簿)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장(元帳) 2.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출납부 3.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사건부 4. 불수리사건 관리부 5. 문서건명부 ②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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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3조(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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