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제3조
제3조(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①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帳簿)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장(元帳) 2.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출납부 3.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사건부 4. 불수리사건 관리부 5. 문서건명부 ②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제3조(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① 공탁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帳簿)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원장(元帳) 2.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출납부 3. 공탁물의 종류에 따른 사건부 4. 불수리사건 관리부 5. 문서건명부 ②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문서의 양식은 대법원 예규로 정한다.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3조(공탁관계 장부와 양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