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탁규칙 제10조(공탁기록 및 서류철)

공탁규칙 제10조(공탁기록 및 서류철)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공탁기록 및 서류철

제10조

제10조(공탁기록 및 서류철) ① 공탁사건을 접수한 공탁관은 사건마다 공탁기록을 만들고, 공탁에 관한 서류를 접수순서에 따라 해당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서류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편철한다. 1. 일계표철 2. 월계대사표철 3. 우편발송부 4. 기타 문서철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장 총칙 →

제1장 총칙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10조(공탁기록 및 서류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