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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14조(서류의 간인)

서류의 간인

제14조

제14조(서류의 간인) 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두 장 이상인 때에는 작성자는 간인을 하여야 한다. ② 서류의 작성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 중 한 사람이 간인을 하면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류가 공탁서이거나 공탁물 출급ㆍ회수청구서인 때에는 공탁관이 인감도장으로 간인을 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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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탁규칙」 제14조(서류의 간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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