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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17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공탁규칙 제17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장부 등의 보존기간

제17조

제17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① 공탁관은 공탁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계서류를 합철하였을 경우에는 그 서류 중 보존기간이 가장 긴 서류에 따라 보존한다. 1. 제3조제1항 각호의 장부 사건별 완결연도의 다음해부터 10년 2. 공탁기록 완결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 3. 일계표철, 월계대사표철, 우편발송부, 기타 문서철 각 해당 연도의 다음해부터 2년 ②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보존기간이 끝난 후에도 보존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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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탁규칙」 제17조(장부 등의 보존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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