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기재
제13조
제13조(계속 기재) 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 양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 장에다 전부 적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로서 적당한 양식으로 계속 적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속 용지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계속 기재
제13조(계속 기재) ①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관하여 양식과 용지의 크기가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한 장에다 전부 적을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용지와 같은 크기의 용지로서 적당한 양식으로 계속 적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계속 용지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공탁규칙」 제13조(계속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