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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16조(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제16조

제16조(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공탁관에게 제출하는 다음 서면은 발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1. 대표자나 관리인의 자격 또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2. 제21조제3항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면 3.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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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탁규칙」 제16조(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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