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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7조(불수리사건 관리부)

불수리사건 관리부

제7조

제7조(불수리사건 관리부) 공탁관은 불수리사건 관리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1. 제48조의 불수리 결정을 한 경우 결정연월일과 고지연월일 2. 불수리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일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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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탁규칙」 제7조(불수리사건 관리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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