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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4조(원장)

공탁규칙 제4조(원장)

공포번호
대법원규칙 제3295호
공포
최근 개정
시행
효력
현행
법종구분
대법원규칙
데이터 동기화
2026. 11. 2.
최근 대조
2026. 11. 3.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원장

제4조

제4조(원장) ① 공탁관은 원장(각 공탁사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전산 등록한 기본장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사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탁관은 공탁을 수리(受理)하거나 공탁물의 출급ㆍ회수를 인가(認可)한 때에는 이를 원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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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탁규칙」 제4조(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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