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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규칙 제5조(출납부)

출납부

제5조

제5조(출납부) ① 출납부는 공탁물의 종류에 따라 연도별로 작성한다. ②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가 보내온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결과에 관한 내용을 일자순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탁물의 납입 및 지급결과에 관한 내용은 원장에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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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탁규칙」 제5조(출납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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