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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8조(결정주문의 통지)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8조(결정주문의 통지)

결정주문의 통지

제18조

제18조 (결정주문의 통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결정주문이 기재된 서면을 검사에게 송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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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8조(결정주문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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