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에의 송달
제19조
제19조 (변호인에의 송달) 법원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범죄인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변호인에의 송달
제19조 (변호인에의 송달) 법원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범죄인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19조(변호인에의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