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합심리
제20조
제20조 (병합심리)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청구가 경합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병합심리
제20조 (병합심리)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청구가 경합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인용 형식「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제20조(병합심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