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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조(적용범위)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2조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법원기관으로 한다. ②이 규칙 제2장 제1절 내지 제4절의 규정은 법관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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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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