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제2조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법원기관으로 한다. ②이 규칙 제2장 제1절 내지 제4절의 규정은 법관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①이 규칙의 적용대상기관은 모든 법원기관으로 한다. ②이 규칙 제2장 제1절 내지 제4절의 규정은 법관의 당직근무에 대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형식「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