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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0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제20조

제20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당직사령은 각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및 법원공무원교육원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직근 산하기관의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수시로 순찰 또는 전화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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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20조(당직근무상태의 점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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