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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2조(지위승계의 허가)

지위승계의 허가

제12조

제12조(지위승계의 허가) 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에 서면으로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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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12조(지위승계의 허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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