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제31조
제31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의 날짜 ② 제1항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통지에 준용한다.
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제31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①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었음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날짜와 내용 2. 취소 또는 변경된 경위와 내용 3. 공고의 날짜 ② 제1항은 법 제49조제6항에 따른 통지에 준용한다.
인용 형식「법원행정처 행정심판규칙」 제31조(처분취소 등의 공고 및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