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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56조(조사의 위촉)

소년심판규칙 제56조(조사의 위촉)

조사의 위촉

제56조

제56조(조사의 위촉) 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조사를 위촉할 수 있다. 1.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2. 소년과 보호자의 관계, 보호자의 소년에 대한 보호감독상황 및 향후 보호능력 3. 피해자에 대한 관계 및 재범의 위험성과 정도 4. 그 밖에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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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56조(조사의 위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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