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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심판규칙 제4절 항고

제44조–제53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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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제기의 방식

제44조

제44조(항고제기의 방식) 항고장에는 항고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항고의 취하

제45조

제45조(항고의 취하) ①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소년이 항고를 취하함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보호자, 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은 소년의 동의를 얻어 항고를 취하할 수 있다.

시설에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 등

제46조

제46조(시설에 수용중인 소년의 항고제기 등) ① 소년분류심사원 또는 소년원에 있는 소년이 항고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기관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한 때에는 항고제기기간 내에 항고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항고장을 제출받은 기관의 장 또는 그 대리자는 항고장에 접수연월일을 기재하여 즉시 보호처분 결정을 한 소년부에 보내야 한다.

항고법원의 조사

제47조

제47조(항고법원의 조사) ①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항고법원의 사실조사

제48조

제48조(항고법원의 사실조사) ①항고법원은 필요한 경우에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는 이를 합의부원에게 명하거나,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원결정의 취소와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

제49조

제49조(원결정의 취소와 시설의 장에 대한 통지) ① 항고법원이 원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소년이 법 제3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위탁받는 기관 또는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소년원(이하 이 조에서는 "시설"이라 한다)에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이 제1항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즉시 취소결정의 등본을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소년부로 보내야 한다. ③시설의 장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소년을 환송 또는 이송을 받을 소년부로 송치하여야 한다.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제50조

제50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제51조

제51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재판) ①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환송 또는 이송받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심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원결정을 한 소년부 판사는 심리에 관여할 수 없다.

재항고법원의 재판

제52조

제52조(재항고법원의 재판) ① 대법원은 법 제47조에 따른 재항고의 절 차가 법 및 이 규칙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재항고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항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재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 및 보호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소년부에 환송하거나 다른 소년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재항고에 관한 준용

제53조

제53조(재항고에 관한 준용) 재항고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법의 항고에관한규정 및 이 규칙의 항고에관한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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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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