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법원의 조사
제47조
제47조(항고법원의 조사) ①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소년심판규칙 제47조(항고법원의 조사)
항고법원의 조사
제47조(항고법원의 조사) ①항고법원은 항고이유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항고법원은 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관하여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47조(항고법원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11. 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