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제50조
제50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제50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항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 또는 이송받은 소년부 판사는 법 제18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0조와 제21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소년심판규칙」 제50조(환송 또는 이송 후의 임시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